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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역(벽제터널) 과태료 주의. 가지 마세요

노루아부지 2020. 11. 1. 23:29

2020-11-01 포털사이트 구글에 '벽제터널'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구글 캡처)

 

 

철길과 좁은 터널 너머로 보이는 북한산이 어우러지는 풍경. 바로 인생 사진의 명소로 알려진 고양시 '벽제 터널'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생 사진을 위해 벽제역(벽제 터널)을 찾았다가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고양시 벽제 터널은 폐선부지가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었으나, 2019년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관련 사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선로 및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제81조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한국  철도공사는 2018년도부터 벽제역 인근에 통행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표지판 등 관련한 행정 조치가 없었던 만큼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양시도 몰랐는데요.

 

실제로, 고양시에서 2019년 4월 벽제역  철길을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해 '고양이 봄 팸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 투어에는 파워블로거와 SNS 파워유저 30명을 초청했습니다.

 

고양시 공식 트위터 - 고양의 봄 팸투어

 

 

고양시는 팸투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벽제역 터널을 홍보했습니다.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발행하는 '높빛 마을신문'에도 벽제 터널을 "고양동의 명소"로 소개하고 "폐역이 되어 이를 이용한 사진 촬영이 SNS로 홍보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역시 벽제 폐철길을 '인생 샷 촬영지 8선'으로 소개했습니다. 단순 소개뿐만 아니라 "낮에 간다면 구름 많은 날 촬영하는 게 좋다. 일몰 시간을 노리는 이들도 많다"며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폐철길에 간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절반이 깎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 의하면  벽제역은 폐철길이 아닌 비정기적 운행이 있는 철도로 아직 기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 SNS에서는 벽제역은 폐선부지가 아니며, 철도안전법 48조에 의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벽제역 침입 시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불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SNS 등에 올려놓은 사진을 내리고 재 출입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벽제역 출입
1차 적발 시 벌금 25만 원
2차 벌금 50만 원
3차 벌금 100만 원

 

그리고 78조(벌칙)에 48조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벽제역은 폐선부지가 아니다!

벌금도 무섭지만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절대 출입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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