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도 벌써 9월 중순인데요.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국가건강검진이 무엇인지, 대상자 조회 방법은 무엇인지,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이란?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검진기관찾기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이란?
국가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암, 심ㆍ뇌혈관 질환을 무증상 상태 시기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ㆍ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해당한다. 주기는 2년마다 1회로 출생 연도 짝, 홀수 기준으로 시행하되, 성, 연령별 검 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시행한다. (단,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는 건강검진받지 않은 직원 한 명당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직원은 5만 원 / 10만 원 / 15만 원
이 뿐만이 아니라 만약 사업자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못 받게 했다면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대상자 조회방법은 간단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 카카오톡/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왼쪽 메뉴(카테고리)에서 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진기관 찾기
검사결과에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검진기관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검색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검색조건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지도 및 검진가능한 기관 정보가 표시됩니다.
참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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