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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만나이 시행! 무엇이 바뀌나? 내 나이는?

노루아부지 2023. 5. 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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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데요.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도 헷갈리는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이 드디어 없어져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1. 한국식 나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나이를 세는 방법은 무려 세가지 였습니다.

만 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가 그것인데요.

 

만약 1977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만 나이: 44세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임

 

2) 연 나이: 45세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 병영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

 

3) 한국식 세는 나이: 46세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살.

 

 

위와 같이 어떤 때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어떤 때는 연나이를 적용하고, 어떤 때는 한국식 나이를 적용하고 심지어 예전 '빠른'이 있었을 때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2월 31일 생은 억울하게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두 살이 되는 것이었죠.

 

 

2. 한국식 세는 나이란?

본래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동아시아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셈법이지만 차츰 서양식 만 나이로 전환해 현재 세는 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3. 만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의 정확한 의미는 출생일을 기준 0살로 시작하여 다음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을 더하는 계산법입니다.따라서 1990년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ex) 2023 - 1990 - 1 = 32세

 

2)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ex) 2023 - 1990 = 33세

 

 

4. 마치며

처음에는 혼선이 있겠지만, 특히 학교에서 친구가 "이제 형이라고 불러라!" 할 것 같지만 정착이 된다면 그동안의 나이 제도로 인한 불편함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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